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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몸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가기전에 병원을 정해야 합니다. 감기에 걸렸으면 내과 또는 이비인후과에 가고 피부가 가려우면 피부과에 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갑자기 어질하거나 아찔하고 떨림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를 가야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과 병이 심각한 것 같다면 대학병원급 정도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디 아플 때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집 주변의 의원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해당 의원이 진료의뢰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해당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대학병원과 같은 소위 큰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진료의뢰서란?

진료의뢰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병원을 옮겨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기존 담당 의사가 상급병원으로 환자의 진료를 의뢰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러면 왜 진료의뢰서가 존재할까요. 수많은 중대한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동시에 하나의 상급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을 예방하고 병의 경증, 중증 정도에 의해 적합한 병원에 가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그렇다면 이러한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예약을 해도 2주 이상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7일을 가뿐히 넘겨버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진료일자 기준이 아니라 예약일자 기준이므로 진료의뢰서가 발급되고 며칠 안에 해당 병원에 예약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다만, 병이 상당히 심각해서 응급실에 방문하는 때에는 진료의뢰서를 무조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게 되었으면 최대한 빨리 예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건강보험의 급여항목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진료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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