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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군복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군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자신의 위치에서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전역을 하는 순간 국방의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예비군으로의 의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 입대 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입대가 가까워지고 이것 저것 알아보고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오랜 시간동안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군생활을 마친 다음에 1년차부터 4년차까지의 병 전역자와 1년차부터 6년차 까지의 부사관, 장교 전역자에게 통보됩니다. 크게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으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하는 이유는 국가 위기, 재난 상황에 국가에서 예비군을 동원하도록 하기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익히고 현역시절의 감을 되살림으로써 개인을 단련시킨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에 예비군 훈련 안내를 받으면 참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비군 훈련에 무단불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원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무단으로 불참하여 벌금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50~7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어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벌금을 내도 훈련은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무단으로 불참하지 않고 훈련을 받는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미참을 무단으로 불참한다면 1회 내지 2회 정도까지는 훈련을 참여하지 못해도 동원 불참때처럼 처벌받지 않고 이후 보충훈련으로 상쇄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무단 불참을 하는 예비군에게는 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원훈련이든 동미참이든 자신이 통보받은 예비군 훈련에 특정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연기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단지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연기를 하는 것은 안되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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